신용장의 이해

신용장 거래의 기본당사자

개설은행(Issuing Bank)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기업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다. 개설은행은 발행한 신용장 금액까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결제의무를 부담한다.

수익자(Beneficiary)

매매계약상의 수출기업으로서 신용장에 의하여 수혜를 받는 당사자로,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확인은행(Confirming Bank)

개설은행의 요청 또는 수권을 받은 제3의 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결제 또는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을 하겠다는 추가적인 확약을 하는 은행이다. 개설은행의 공신력이 미약한 경우 수출기업은 제3의 은행의 결제 확약을 요구한다.


신용장거래의 기타당사자

개설의뢰인(Applicant)

자신의 거래은행에 수출기업 앞으로 신용장 개설 요청을 의뢰하는 당사자이다.

통지은행(Advising Bank)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은행이다.

  •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 확인과 수신받은 신용장을 정확히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 통지은행은 확인은행이 아닌 한 수익자에게 통지한 신용장에 대해 결제/매입을 할 의무가 없다.
  • 개설은행과 수익자 소재지 은행 간 RMA 미체결
    • 개설은행과 수익자의 거래은행과 모두 RMA를 체결한 제3의 은행을 이용한다.
    • 개설은행 $\rightarrow$ 제1통지은행 $\rightarrow$ 제2통지은행(제3의은행) $\rightarrow$ 수익자

지정은행

수익자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를 하면 지급/연지급/인수/매입을 할 수 있도록 개설은행에 의해 권한을 받은 은행이다.

  •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이용 가능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상 수익자가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다.
  • 신용장 이용장소를 특정은행으로 명시한 경우 개설은행과 특정은행에서만 신용장 이용 가능하다.
  • 신용장이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표시한 경우 모든 은행에서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급은행(Payment Bank)

지급신용장(by payment) 조건에서 수익자가 제시한 하자 없는 서류에 대해서 직접 대금지급을 해주는 은행이다.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매입신용장(by negotiation) 조건에 따라 수익자가 제시한 하자 없는 환어음 또는/그리고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은행이다.

인수은행(Accepting Bank)

인수신용장(by acceptance) 조건에 따라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이다.

연지급확약은행(Deferred Payment Undertaking Bank)

연지급신용장(by deferred payment) 조건에 따라 수익자가 제시한 선적서류에 대해 만기에 지급을 하겠다는 연지급확약을 하는 은행이다.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 청구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상환하는 은행이다.

청구은행(Claiming Bank)

신용장 조건에 따라 결제 또는 매입을 하고 상환은행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은행이다.

양도은행(Transferring Bank)

양도가능신용장 하에서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제2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은행이다.


신용장의 이용방식

신용장에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이용 가능한지를 명시해야 한다.

일람지급방식(by sight payment)

  • 개설은행이 일람불로 지급한다.
  •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일치한 제시를 한 수익자에게 미리 지급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상환방식, 또는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의 계좌를 보유하여 바로 인출할 수 있는 차기방식으로 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한다.

연지급방식(by deferred payment)

  • 연지급은행이 연지급을 확약하고 만기에 지급한다.
  • 인수신용장과 동일하나 환어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 일부 국가의 경우 환어음 인수/지급시에 인지세(stamp duty)를 부과하고 있어 인수방식보다 연지급방식을 선호한다.

인수방식(by acceptance)

  •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을 환어음의 지급인이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한다.
  • 기한부 신용장으로 항상 환어음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 환어음 인수은행은 개설은행도 될 수 있고 특정 지정은행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
  • 환어음의 지급은행과 지정은행인 인수은행은 동일해야 한다.

매입방식(by negotiation)

  • 지정은행인 매입은행이 수익자의 서류/환어음을 매수하는 방식이다.
  • 일람지급신용장, 기한부신용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 환어음을 요구하는 경우 환어음의 지급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해서는 안된다.


신용장방식 대금 결제방법

송금방식(Remittance)

개설은행이 선적서류를 수령한 후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상환방식과 달리 개설은행 입장에서는 일치하는 제시인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에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안전하다.

상환방식(Reimbursement)

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고 대금청구는 개설은행이 아닌 상환은행에 청구하여 신용장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차기방식(Debit)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의 계좌를 보유하여 바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신용장의 지급기일(Tenor)

At sight

개설의뢰인이 신용장 대금 상환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령할 수 있다.

Usance

개설의뢰인이 선적서류를 수령 후에 청구대금을 만기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 Shipper’s Usance

    수입상은 만기에 결제하고 수출상도 만기에 청구대금 원금을 수령한다.
  • Banker’s Usance

    수출상은 일람불로 지급받고 수입상은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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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C: Drafts At …


서류심사의 기준

서류만 검토

지정은행, 확인은행, 개설은행은 서류에 나타난 문면상 내용에 의해서만 판단한다.

서류심사기간

서류 접수일 다음일로부터 계산하여 최장 5은행영업일

서류제시기간

서류제시기일을 지시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는 선적 후 21일 또는 유효기일이 종료되는 기일 중 빨리 도래하는 일자 내에 서류제시장소에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류상호간 저촉여부

제시된 서류 자체조건과 신용장에서 요구하여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 상호간에는 저촉이 있어서는 안된다.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의 명세

송장의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의 명세는 반드시 신용장의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의 명세와 상응. 송장을 제외한 서류들은 기재되었다면 저촉하지 않은 일반적인 명세로 기재되어도 된다.

제시서류의 기능 확인

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를 제외한 서류들은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의 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

서류심사 대상이 아니며 은행은 어떠한 책임없이 제시자에게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비서류적 조건

은행은 서류만을 다루므로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한다.

서류의 발행일

신용장에 다른 지시가 없다면 서류의 발행일은 신용장 개설일 이전이어도 된다.


원본서류와 사본

원본 서류의 제시

  • 신용장에서 명시된 서류의 원본은 적어도 한 통은 제시되어야 한다.
  • 서류 자체가 원본이 아니라는 표시가 없다면 명백하게 서류 발행자의 원서명, 마크, 스탬프 또는 라벨이 표시된 서류를 원본 취급한다.
  • 신용장이 사본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다면 원본 또는 사본이 제시되는 것이 허용된다.

신용장이 복수의 서류제시를 요구

  • in duplicate, in two folds 또는 in two copies
  • 서류 자체에 다른 명시가 없다면 적어도 한 통은 원본이고 나머지는 사본서류가 제시되면 된다.


최종선적일/제시기간/유효기일

최종선적일

수출상이 선적을 이행해야 하는 최종선적일

제시기간

선적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기간

유효기일(= 최종선적일 + 제시기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최종일

  • 유효기일이 길면 수입상에서는 개설수수료가 부담된다.
  • 유효기일이 짧으면 수익자(수출상)는 서류제시기간이 촉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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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D: Date and Place Expiry
44C: LATEST DATE OF SHIPEMENT
48: PERIOD FOR PRESENTATION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

신용장의 원 수익자(제1수익자)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다른 수익자(제2수익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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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A: Form of Documentary Credit :
IRREVOCABLE TRANSFERABLE


신용장의 확인(Confirmation)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한 확인은행의 확약을 의미한다.

WITHOUT

신용장 통지은행이 확인을 추가하지 않는 경우

MAYADD

신용장 수익자가 확인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CONFIRMED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확인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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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C: Confirmation Instructions :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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